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지드립니다.
□ 2023년 적정성 평가 항목
○ (계속평가) 기존 36개 항목
○ (예비평가) 의료관련감염, 슬관절치환술, 고관절치환술
※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,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
□ 2023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
○ 가감지급(3항목)
-(의원급) 외래약제(급상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, 주사제 처방률, 6품목이상 처방비율)
○ 만성질환 인센티브(2항목)
-(의원급) 고혈압, 당뇨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