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편인증(민간인증서) 이용안내

  • 민간인증 사업자별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고,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간편인증을 위해서는 민간인증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절차에 따라 먼저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이용안내

  •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‘공인’이 ‘공동’으로 바뀐 것이며, 기존 공인인증기관(한국정보인증, 금융결제원, 한국전자인증 등 6곳)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합니다.
  • 스마트폰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시 “인증서내보내기”를 통하여 PC의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새창

아이디 로그인 이용안내

  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, 비밀번호 재설정이 필요합니다.
  • 비밀번호는 주기적(3개월)으로 변경하시고, 서비스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