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지정평가는 분야별 평가기준 또는 실적을 충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, 의료법 제3조의5(전문병원 지정) /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(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) /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,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2조의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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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종합병원 지정

지정기준(진료기능, 교육기능, 인력/시설/장비, 환자구성비율, 의료서비스 수준)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.

재활의료기관 지정

뇌졸중 등 급성기 치료 후 재활 환자의 기능 회복시기에, 집중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일상 생활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

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기준 및 실적 등을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.

전문병원 지정

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.
전문병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만 전문병원 명칭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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